검찰 압수수색 받은 울주 공무원 고향서 자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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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이 지자체 발주공사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압수 수색을 벌인 울산 기초자치단체의 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주군청 6급 건설직 직원인 A(56) 씨가 지난 24일 오후 8시 20분께 경남 거제시 고향 집 근처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울산지검과 경남 거제경찰서는 A 씨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 승용차 내부에서 착화탄에 불을 피운 흔적과 유서가 발견돼서다.

수색 자료의 업무 담당자로
승용차서 착화탄·유서 발견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거제 고향 집으로 내려가 부친에게 "어머니 산소에 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나간 뒤 가족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지갑 속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남자는 자존심이 있어야 한다. (중략)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먼저 세상을 떠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지난 18일 관급 공사 비리와 관련해 A 씨 담당 부서를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울주군이 발주한 지역 내 가동보(수위 조절하는 구조물) 제작과 납품 공사 비리를 확인하려고 공사를 담당한 A 씨의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를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A 씨 유서에 적힌 "남자는 자존심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검찰 조사에 따른 부담과 억울함이 함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압수 수색 자료의 업무 담당자이지만, 피의자로 입건하거나 소환 통보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1일 가동보 공사와 관련해 알선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업체 관계자를 구속했다.

검찰은 최근 본보 보도로 처음 알려진 북구 신명교 건설 비리(본보 6월 1일자 인터넷판 게재) 이후 울주군과 북구 등지로 관급 공사 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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