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임협 '임금피크' 빼고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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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가까이 파업과 협상을 반복하던 울산의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 가까스로 잠정합의했다. 최대 관심사였던 임금피크제 확대안은 사 측이 노조의 벽을 넘지 못하고 철회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4일 오후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20차 본교섭을 열고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임금 5만 8000원 인상 포함
격려금은 350%+330만 원

사측 '피크제 확대안' 철회
노조 , 오늘 합의안 찬반 투표

노사는 임금 5만 8000원 인상을 비롯해 성과급과 격려금 350%+33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주식 10주를 조합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근로자들은 임금을 제외하고 성과급과 격려금만 따져도 평균 1000만 원 이상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가 지난 5월 사 측과 상견례 이후 모두 14차례나 파업한 탓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 손실을 고려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들 수 있다.

노사가 잠정합의에 이른 것은 해외 신흥국시장의 경기침체와 내수시장 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축소 등 어려워진 경영여건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원의 임금 손실과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조는 올해 임협 과정에서 지난 7월 19일부터 나흘 연속 '시한부 파업'을 벌인 데 이어 여름휴가 직후부터는 매주 3차례 파업하는 등 모두 14차례 파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부품 업체와 지역경제에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사가 양보해 어렵게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섭에서 노사가 가장 크게 대립한 사안은 바로 '임금피크제 확대안'.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과 맞물린 탓에 노동계와 재계의 대리전 양상이나 다름없었다. 특히 노조가 워낙 완강하게 임금피크제 확대를 거부하면서, 사 측도 더 이상 임금피크제 확대를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렸다. 임금피크제 논란에 발목이 잡힐 경우 교섭 장기화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대신 노조도 주요 요구안 중 하나인 연구직 조합원의 승진 거부권을 사 측에 양보해야 했다. 현대차는 현재 만 59세 임금 동결, 만 60세 임금 10%를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며, 사 측은 이번 협상에서 59세에도 임금 10%를 삭감하는 안을 내놓았다.

노조는 26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벌인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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