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표류 땐 직권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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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이 부실한 재개발·재건축 구역 등 도시정비사업구역을 부산시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 내부는 물론이고, 건설사와의 매몰비용 갈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의 조례규칙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부산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市, 조례 개정 후 연내 시행
추정비례율 80% 미만 해제
229개 사업장 중 최소 12곳


직권 해제는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어렵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주민 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도시정비사업구역 지정 해제는 주민 50% 이상 동의에 의한 해제와 정비사업 단계별 일몰제 등으로 가능했지만, 주민 동의 방식이 올해 2월부터 폐지되면서 직권해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산시는 과도한 직권해제 요청을 막고자 직권해제의 기준으로 주민들의 심각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구역 지정 목적이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했다. 시는 조합원 50% 이상이 해제에 동의할 경우 직권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해당 정비사업구역의 사업성을 가늠하는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에만 해제 대상 지역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추정비례율은 사업 완료 후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추산액에 총 사업비를 뺀 후 분양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종전 평가액을 나눈 수치다. 부산시 조사 결과 현재 추정 비례율 80% 미만은 전체 229개(주택재개발 120개, 도시환경정비 20개, 주택재건축 89개) 정비사업구역 중 12개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구역의 사업추진 비용은 검증을 거친 뒤 70% 안에서 보조하기로 했다. 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64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절차가 진행된 구역의 경우 매몰비용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높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정비구역 직권해제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7월에 직권해제 대상구역 10곳을 선정했다.

한편, 부산 재개발·재건축 시민대책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부산시가 조례 개정을 뒤늦게 추진해 해당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구역도 2년이 지나면 해제 대상으로 포함되는 조항이 빠져 있는 등 이번 조례 개정안에 허점이 많아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한수·임태섭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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