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추가 납입, 자동이체로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내년부터 모든 보험사 적용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 이체를 이용해 저축성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보험사만 추가 납입 때 자동 이체를 허용해 가입자가 매달 직접 이체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저축성보험 추가 납입 제도를 안내하면서 2017년 상반기 안으로 모든 보험사가 추가 납입 보험료 자동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시기에 저축성 보험에 들어 매달 30만 원씩 10년간 납입한 A 씨보다 10만 원만 기본보험료로 납입하고 20만 원은 추가 납입한 B 씨의 최종 환급금액(평균 공시이율 3.5% 가정)이 145만 원 더 많았다.

매월 사업비 등으로 차감되는 비용이 A 씨는 1만 7790원∼2만 8380원으로 B 씨(1만 3490원∼1만 3530원)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추가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건 이상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306만 1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9.2%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중 추가 납입 보험료를 활용한 계약자는 47만 7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에 그쳤다. 이정희 기자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