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식사·선물·경조사)' 그대로 유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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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차관회의를 열고 시행령안을 보완하기 위한 부처 간 이견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차관회의'에는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시행령안에 대한 이견을 나타내 온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 등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 차관회의 개최
업계 피해 대책 논의 진행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24일과 25일 두 차례 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식사(3만 원)·선물(5만 원)·경조사비(10만 원) 허용 가액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액 관련된 논의는 2차례 더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지난달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2018년 말까지 시행 성과를 본 뒤 가액 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한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계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날 회의에선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를 세분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했다. 적용대상자가 모호하다 보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류 작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인의 범위를 구체화시킨 뒤 법 시행 전 이에 대한 해석을 미리 내려주기로 했다. 법 시행과 관련된 매뉴얼과 사례집을 만들어 관련 홍보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이석준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 시행과 관련된 매뉴얼 및 사례집 마련과 관련 교육 홍보 등 정부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농축수산업 등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주 내 관련 논의를 최종적으로 마친 뒤 1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시행령을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김영란법은 최종 공포되고 다음 달 28일 본격 시행된다. 김백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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