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동삼하리 개발' 법정 분쟁에 또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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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사가 낸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영도구청 제공

특혜 논란 속에 3년간 지지부진했던 부산 영도구의 동삼하리 개발사업이 이번엔 법정 공방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 과정에 사업은 계속 차질을 빚게 되고, 월 3000만 원씩 매립비 이자만 쌓일 공산이 크다.

부산 영도구청은 지난달 19일 동삼하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S사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영도구청은 "면세점을 유치하고 크루즈터미널에서 낚시공원을 잇는 관광 루트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영도구, 지난달 협상자 선정
공모 탈락 업체 행정소송

앞서 2년간 추진 업체 좌초
매립 이자 월 3000만 원 쌓여

그러나 지난 12일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에 참가한 G사가 영도구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하면서 개발사업은 또 한 번 차질을 빚게 됐다. G사는 "S사의 사업계획이 전체 사업 면적의 79%를 주거용으로 사용해 매립의 목적인 관광지 배후시설 개발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 사는 "부산시 개발계획 조례에 따라 용적률에 맞게 주거비율을 맞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영도구청은 지난 2년간 N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N 업체가 사업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좌초(본보 지난 2월 15일자 3면 등 보도)하면서 개발사업 전체가 연기돼 왔다.

이 과정에서 N사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땅값은 물론 보증금도 내지 못해 구의회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영도구청 관계자는 "당시 N사는 어윤태 구청장과 가까운 사이라 특혜를 받은 것이 맞지만 이번 입찰만큼은 절대 특혜가 아니다"고 말했다.

동삼하리 개발사업은 부산국제터미널 증축과 해양과학기술원 등의 이전으로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영도구 하리 선착장 인근을 매립해 관광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11년 부산도시공사가 영도구청의 위탁을 받아 매립을 했다.

영도구청은 매립해서 생긴 땅을 개발업체에 팔아 매립비를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개발업체 선정이 늦어지며 지난해 12월부터 월 3000만 원의 이자가 쌓이고 있다. 매년 전국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순위에서 최하위권에 속하는 영도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이에 대해 영도구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지난 6월 실시한 감정평가에서 땅값은 470억 원 정도로 평가받았으며 부산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매립비는 300여 억 원이기 때문에 개발사가 선정돼 땅값만 입금되면 구 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소희 기자 s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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