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은 자식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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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소득 100만 원 중 27만 원이 세무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들의 소득은 세무당국에 그대로 노출돼,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부동산소득은 82조 7084억 원이었으나 국민계정(국가의 대차대조표)상 개인영업잉여는 120조 4139억 원으로, 세무당국의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72.8%로 나타났다.

100원 벌면 27원 미신고
세무당국 소득 파악률 73%


반면 근로소득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는 528조 6601억 원이었고 국민계정상 피고용인의 임금·급여는 565조 9855억 원으로, 근로소득 파악률은 93.4%였다. 근로소득 파악률이 자영업자보다 20%포인트(P) 이상 높은 것이다.

사실상 월급쟁이의 소득은 대부분 세무당국에 포착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은 100만 원 중 27만 원꼴로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셈이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은 것은 징수 시스템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만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납세자가 직접 소득금액과 비용을 신고한다. 이 때문에 소득 탈루가 근로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여기에다 고객에게 할인된 가격을 제시해 현금 결제를 유도해, 소득이 자동으로 신고되는 것을 피하는 '꼼수'도 빈번하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해 과세 소득 규모를 줄이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근로소득 파악률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현금 결제가 지나치게 많은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전대식 기자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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