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호텔' 결국 소송으로…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속보=지난 6월 부산의 한 유명 비즈니스호텔에서 전신에 100곳 이상 빈대에 물리는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본보 10일 자 8면 보도)이 이 호텔을 운영하는 일본계 호텔 체인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미국 등에서는 빈대 피해로 인한 소송전이 빈번하지만, 국내에는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해 여성 호텔체인 대표 고소
빈대 피해 소송 전례없어 '주목'


김 모(34·강원도 원주시) 씨는 지난 18일 토요코인코리아㈜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원주지검을 통해 부산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고소장에서 당시 부산의 약혼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중구 대창동 토요코인 부산역2 호텔 15층에 묵었다가 온몸에 빈대 피해를 입었고, 극심한 가려움증과 진물 등으로 1개월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또 투숙 다음 날 호텔에 출동한 해충 방제업체 직원이 "투숙한 방 커튼 뒤에서 수 마리의 빈대를 발견했다"고 확인했고, 호텔 직원 역시 "그 전에도 이런 일로 방역을 했었는데…"라며 사과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호텔 측이 빈대의 전파 우려를 제기하며 피해자의 옷과 소지품 수거를 권했고, 치료비와 폐기한 의복류 등 비용을 보험 처리하겠다며 작성한 확인서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김 씨 측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빈대가 발견돼 또 다른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호텔 측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 아니냐"며 "과거 호텔이 바닥 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투숙객이 다친 데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한 판례가 국내에도 있다는 점에서 형사 처벌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씨는 호텔 측이 사건 이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에 대해 '100만 원'을 제시한 뒤 이를 거절하자 논의는커녕 연락조차 받지 않는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토요코인코리아 관계자는 "치료비와 의복비 지급을 완료했고, 피해자가 9500만 원이라는 수용하기 어려운 위자료를 요구했다"며 "법원 판결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 측은 "9500만 원은 100만 원이라는 어이없는 금액의 반박 차원에서 꺼낸 얘기일 뿐"이라며 "이번 소송은 소비자에게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는 외국계 호텔 대기업에 공적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씨는 조만간 민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미국 볼티모어 주에서는 아파트 빈대 피해를 입은 일가족에게 9만 달러의 배상금을 아파트 관리업체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전창훈 기자 jch@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