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동영상 공개" 협박해 수억 뜯은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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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화상채팅을 하자며 남성을 유혹, 음란행위 영상과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영상을 공개한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 화상 채팅 영상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거나 조건 만남을 주선하겠다며 돈만 받아 챙긴 혐의(공갈 등)로 중국 동포 A(3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B(33) 씨에 대해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3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음란 채팅, 조건 만남, '사모님 알바' 등을 미끼로 401명에게서 3억 23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접속해 있는 C(45) 씨에게 접근해 음란 화상채팅을 하면서 몰래 채팅 영상을 확보하고, 악성코드를 심어 C 씨 스마트폰에 저장된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도 빼냈다. 이를 미끼로 음란 채팅 영상을 가족 등에게 뿌리겠다고 협박, 150만 원을 뜯어냈다.

요구액보다 적게 송금한 또 다른 피해자는 음란 채팅 영상이 가족들에게 전송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음란 화상 채팅 영상을 미끼로 모두 11명에게서 11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을 내건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걸려들었다. A 씨 일당은 SNS 등에 성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조건 만남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을 해 온 대학생이나 회사원 등 390명에게 선입금이나 여성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1인당 10만~2370만 원을 뜯어냈다.

또 이들 일당은 '부유층 사모님을 모시는 아르바이트를 주선하겠다'는 수법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돈만 받아 가로채는 범행도 저질렀다.

경찰은 피해 남성들이 성매매를 하려 했다는 수치심에 신고한 경우는 10%도 채 안 됐다고 밝혔다. 

김영한 기자 ki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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