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체 불법처리 실체 확인! 부산시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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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농축시설 내의 배관을 통해 스팀을 공급하는 간접접촉 방식이 아니라 스팀을 폐수에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희석처리한 업체 등 폐수 불법처리 업체 7곳이 부산시 단속에서 적발됐다. 부산시 제공

폐수처리업체가 악성 폐수를 비정상적으로 처리한다는 제보를 받은 부산시가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폐수 불법처리 업체 7곳을 적발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폐수 처리업체 8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7곳의 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입건된 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증발농축시설을 자가 공장과 다른 업체 2곳에 불법 설계·시공한 업체(1곳) △취약시간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은 업체(1곳) △관할 구청장의 희석처리 인정을 받지 않고 폐수에 물을 섞어 처리한 업체(5곳)다. 특사경은 이들 7개 업체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부산시 특사경은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 환경전담검사의 자문 아래 5개월에 걸쳐 수사한 결과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폐수 처리업체의 불법처리 실체를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폐수 처리업체는 소규모 도금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악성 폐수를 처리 비용을 받고 대신 처리하는 업체로 전국에 46곳이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폐수를 간접접촉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체들은 직접접촉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농도의 폐수를 처리하는 증발농축시설 내의 배관을 통해 스팀을 공급하는 간접접촉 방식이 아니라, 스팀을 폐수에 직접 접촉시키는 방식으로 폐수를 처리하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낮추는 효과는 물론 희석 처리를 통한 부당 이득도 챙길 수 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 간 많게는 8억 원에서 적게는 97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심야시간에 방지시설 일부를 정상가동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14~23배나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돼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평일 단속은 물론 공무원 근무시간 외 심야시간과 토·일·공휴일 등 취약시간 대 단속을 늘려 나가고, 시민생활 속의 환경저해 업체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자영 기자 2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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