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부동산 '다운계약'은 누가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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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위반한 거래가 모두 1973건(3507명)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위반 행위자에 126억 4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가격을 신고(다운계약)한 사례가 205건(392명), 실거래가보다 신고가격을 높게 한(업계약) 사례도 136건(273명)이나 됐다.

실거래신고를 법이 정한 기간보다 늦게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는 1377건(2366명), 계약일 등 거래가격 외 요소를 허위신고한 사례는 149건(305명), 증빙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사례는 62건(96명)이었다.

또 공인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요구한 사례는 21건(45명), 거짓 실거래신고를 조장·방조한 사례는 23건(30명)이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사람의 분양권거래에서 다운계약으로 양도세 탈루 의혹이 큰 200여 건의 거래를 지난 20일 담당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5일부터 분양권거래가 활발하고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다운계약 의심사례 67건을 확인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다운·업계약서 작성이나 중개업자의 다운계약 강요, 청약통장 거래나 거래 알선, 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 등 각종 부동산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내 'e-클린센터'나 지자체에 우편·전화·팩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앞으로 국토부는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과다 청약·당첨자를 분석해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불법청약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또 청약시장이 과열된 단지·택지지구 등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하고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전대식 기자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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