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차관급 검사장으론 처음으로 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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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 등으로부터 9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 검사장이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감찰위원회 전체 회의 끝에 감찰위원 전원일치로 해임 권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검찰은 이날 법무부에 진 검사장을 해임해달라고 징계를 청구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이 가능하고 '파면'은 할 수 없다. 

파면은 국회에서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만 가능하다.

따라서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차관급인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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