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적용 대상 형평성 논란] "부패 핵심 국회의원은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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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린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사실상 '예외'로 인정되는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는 금지된 부정청탁 유형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심의과정 '셀프 구제' 비난 사
여야 일부 개정안 움직임도


국민권익위와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공익적인 청탁'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국민의 고충을 정부를 포함한 관련 기구에 전달하는 국회의원의 기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 국회의원도 법에서 금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법안 원안에 없던 국회의원 예외 규정을 여야가 정무위 심의 과정에서 끼워넣은 것을 두고 '셀프 구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익적인 청탁'과 부정청탁을 나눌 잣대가 분명하지 않아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많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부패의 핵심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들이 미꾸라지처럼 '셀프 구제'로 빠져나갔다"는 식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 일부에서는 국회의원을 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이달 초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같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5의 권력'이라고 불리는 시민단체와 이른바 '벤츠 검사'로 김영란법 논의의 불씨가 됐던 변호사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된다. 최혜규 기자 i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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