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활용 '레일바이크' 사업 입지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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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관계없이 설치 가능

폐철도 등 기존의 철도시설을 관광시설인 레일바이크로 바꾸기가 훨씬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등의 건의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본래 철도시설을 레일바이크 사업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때는 해당시설에 따른 입지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궤도운송법이 개정되면서 레일바이크 사업을 궤도가 아닌 유기시설로 분류해 현재 레일바이크 시설은 유기시설 설치가 허용된 상업지역이나 공원, 유원지 등에만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이미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레일바이크 사업의 갱신도 어렵고, 새로 허가를 받는 것도 매우 어려운 문제가 돼 버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기존의 철도시설을 활용하는 레일바이크 시설은 용도지역의 입지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월 강원도에서 경춘선 폐선 구간을 레일바이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지역에 관광객이 더욱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전국의 폐철도는 815㎞으로 레일바이크 구간은 68.7㎞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연취락지구 내에 주차장과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본래 자연취락지구는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자동차 관련시설은 일절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장과 세차장은 생활에 필수시설인 점을 감안해 조례로 설치를 허용한 것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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