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 부회장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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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사진) SK그룹 수석부회장이 만기 출소를 3개월 앞두고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 교도소 수형자 574명을 가석방한다.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소년 수형자 2명이 여기에 포함됐다. 가석방 대상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적은 모범수들이다.

법무부, 29일 574명 단행
구본상 전 부회장은 제외

이번 가석방에는 수감 3개월 만에 석방되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포함됐다. 최 부회장의 만기 출소일은 10월 20일로, 이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94%를 채웠다.

최 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모해 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 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최 부회장의 형 집행률이 92%를 넘어섰고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해온 점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최 부회장과 함께 줄곧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대상자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혜규 기자 i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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