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공무원 자기 차로 착각 남의 차 몰다 3대 접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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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 연달아 접촉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남도청 6급 공무원 김 모(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 50분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근처에 시동을 건 채 세워둔 쏘나타 승용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만취 상태로 100m가량 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그는 이 장면을 목격한 사고 차량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확인 결과,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4%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상태에서 착각했다고는 하지만, 남의 차를 몰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절도 혐의 추가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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