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상급자 격려금·공식행사 때 숙박 제공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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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으로 일상생활이나 가족 관계, 대인 관계에 지나치게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의 예외 조항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란법에서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 등 분야에서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규정이 있다.

금품 수수 금지의 예외 조항은 모두 8가지로 먼저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위로, 격려, 포상금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도 시행령 가액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공익 목적 3자 민원도 가능
김영란법 '예외 조항' 관심


또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공직자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제공하는 금품도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단체의 구성원이 공직자와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나 경연, 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수수도 예외 사유다. 이뿐만 아니라 법안은 다른 법령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뒀다.

부정청탁 금지의 경우 행정절차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제안, 건의하는 것 등은 예외다. 또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나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등을 신청, 요구하는 행위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 시민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는 것도 예외로 인정된다.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그 진행 상황, 조치 결과 등에 대해 확인, 문의하는 행위도 예외 적용을 받는다. 질의나 상담 형식을 통해 직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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