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정치권 반응] "부작용 걱정" 법 개정·시행 연기 추진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28일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법 시행이 확정되자 정치권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세부내용에 대한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을 내놓은데 이어 야권에서도 시행시기를 늦추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 시행(9월 28일)을 불과 두달 앞둔 시점이어서 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회와 정치권을 상대로 입법로비 등을 담당하는 대관(對官) 업무 담당자들은 법 시행에 대비해 활동 축소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법 개정 움직임 본격화

정치권에서는 농어촌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김영란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지난달 30일,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권에서도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더민주 이개호 의원은 이날 "3년 정도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역의 민원과 각 전문 분야의 민원을 국회의 논의구조로 연결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 직무"라며 "국회의원이 민원 전달창구로서의 기능이 단절되게 되면 유권자들의 애로사항이 국회를 통한 통로마저 끊기게 돼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지역 의원 적극 나서
민원 전달 창구 상실 우려도

대관 담당자 활동 축소 될 듯

■김영란법 시행에 긴장하는 국회

김영란법 시행이 확정되자 민원과 청탁의 '집합소'인 국회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김영란법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각종 협회와 민간기업들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이다. 이들은 국회나 정부부처 등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하거나 주요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식사나 골프 등의 접대를 통해 공무원과 정치인들에게 접근하던 대관 담당자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당분간 활동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민간협회의 대관업무 담당자는 "일단 '3, 5, 10만 원' 규정을 무조건 지킨다는 방침"이라면서도 "시범케이스로 걸려들 경우 망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면 활동을 줄이고 상황을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기업의 경우 회사 차원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논의를 하고 구체적인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에서 정치권과 국회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개인적인 부탁을 할 경우 청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면서 "업무협의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해 가며 법을 익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관련기사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