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 개정안] 연봉 7000만 원 이하 세 부담 완화 8000만 원 이상이면 늘어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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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해보니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서민·중산층은 얼마나 혜택을 받게 될까.

이번에 바뀐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자녀 체험학습비 세액공제 등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봉 7000만 원까지는 세 부담이 감소하지만 8000만 원이 넘어가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소득세율 15% 적용)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200만 원, 체험학습비 40만 원(자녀 2명), 월세 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부담한다면 현재는 카드 소득공제로 30만 원, 월세 세액공제로 48만 원 등 총 78만 원의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체험학습비 세액공제로 6만 원, 월세 공제율 상향 조정으로 9만 6000원의 세 부담을 추가로 덜 수 있다. 15만 6000원을 더 아낄 수 있다.

연봉 6000만 원인 근로자(세율 15%)가 카드 소득공제 300만 원, 체험학습비 50만 원, 월세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지출한다면 세 부담 경감액은 올해 105만 원에서 내년 124만 5000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연봉 8000만 원(세율 24% 적용)인 근로자가 카드 소득공제 300만 원, 체험학습비 60만 원, 월세 월 60만 원을 쓴다면 세금 경감액은 올해 72만 원에서 2019년부터는 69만 원으로 3만 원가량 줄어든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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