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인증제' 차량 5종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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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기인증제도를 이용해 판매한 자동차 16개 차종 중에서 사후에 안전기준에 맞는지 살펴본 결과, 5개 차종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차종은 △쌍용 코란도C △재규어 XF 2.2D △모토스타코리아 GTS125(오토바이) △타타대우 프리마 19t 카고트럭 △한불모터스 푸조3008 등이다.

코란도C는 안전벨트 부착장치의 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리콜된다. 대상 차량은 2637대다. 재규어 XF 2.2D는 차량 판매 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가 측정한 수준보다 7.2% 부족했다. 재규어 측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2014년 4월 15일부터 2015년 6월 8일까지 제작된 1195대다.

모토스타코리아 GTS125는 원동기 출력 과장, 등화장치 광도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있어 소비자 보상을 실시하고 프리마 19t 카고트럭은 주간주행등의 광도 기준 미달로, 푸조3008은 범퍼의 충격흡수 기준 미달로 각각 리콜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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