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임기만료 한 달 앞두고 IOC 선수위원 직무정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연합뉴스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임기 만료 한 달여를 앞두고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직무정지 사유는 논문표절 때문이다. 문 위원은 2007년 8월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았으나, 표절 의혹이 확인돼 2014년 3월 박사학위가 취소됐다.

IOC는 28일(한국 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윤리위원회가 올림픽 정신의 명성에 흠집을 낸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모든 직무 권한과 특권을 정지하는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IOC는 홈페이지 IOC 위원의 명단 중 문 위원의 이름에 직무정지(suspended)를 뜻하는 별표 세 개(***)를 표시했다.

이로써 한국은 와병 중인 이건희 IOC 위원에 이어 문 위원의 직무 정지로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리우 올림픽을 IOC 위원 없이 치르게 됐다.

IOC 위원은 세계 스포츠를 움직이는 '스포츠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 파워를 보유하고 있다. 국외여행 때 입국비자가 필요 없고, 호텔 투숙 때는 해당국의 국기가 게양되는 등 국빈 대우를 받는다.

IOC는 개인자격 70명, 선수위원 15명, 국제경기단체(IF) 대표 15명, 각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15명 등 총 115명으로 구성된다.

2008 베이징올림픽 선수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문대성은 8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다음 달 리우올림픽에서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한편 '아테네의 탁구영웅' 유승민(삼성생명 코치)은 리우 올림픽에서 한국 역사상 두 번째 IOC선수위원에 도전한다. 문 위원과 함께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선수위원은 위원장인 클로디아 보켈(독일·펜싱), 알렉산더 포포프(러시아·수영), 유밀카 루이스 루아시스(쿠바·배구) 등 총 4명이다. 리우올림픽에서 이 네 자리를 놓고 전세계 23명의 최종 후보들이 격돌한다. 김진성 기자 paperk@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