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상한액' 납부자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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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납부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에는 상한선이 있는데, 가입자가 이런 상한선을 넘는 보험료를 내지는 않는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상한선을 적용받은 직장가입자는 2007년 1천421명에서 2016년 4월 현재 3천130명으로 2.2 배 증가했다. 지역가입자 역시 같은 기간 동안 14명에서 현재 577명으로 41.2배 늘었다.

이는 1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가 4년 새 7만명 가까이 느는 등 부의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KB금융경영연구소의 '2016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는 21만 1천명으로 전년대비 15.9% 늘어났다. 2014년에는 18만 2천명이었다.

한편, 올해 4월 현재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액은 477만9천720원이지만 회사와 건보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월 238만9천860원이 직장가입자의 최고 부과액이다. 지역가입자의 상한액은 월 227만7천320원이다.

사진=부산일보 DB

이동훈 기자 rock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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