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무상급식 정부지원 `홍준표 방지법' 발의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노회찬(창원성산)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 확대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한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노 의원은 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학교급식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하는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확대·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급식 대상을 유치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따라 식품비의 50% 이상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노 의원이 지난 총선 때 창원시 성산구 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겨냥해 내놓은 공약이다.

그는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하나로 학교급식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자는 취지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공약한 '정리해고제한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판단할 때 영업이익·자산규모 등 재무현황과 사업현황, 외부기관 신용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단순한 인건비 절감이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한 구조조정이나 신기술 도입 등 기술적 이유, 일시적 경영 악화, 업종 전환 등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이번에 발의한 두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는 법안으로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남경 기자 nkback@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