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사실 알리겠다" 상대 남성 협박한 50대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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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로 하룻밤을 보낸 50대 남성이 "동성애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20대 상대 남성을 협박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동성애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을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53)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초순 부산에서 B(23) 씨를 만나 성관계를 맺은 후 "성병에 걸렸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치료비 100만 원을 요구하며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며 B 씨를 계속 협박했다.

협박을 견디다 못한 B 씨는 결국 A 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이달 중순 대구의 한 원룸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동종전과 2범 등이 있는 A 씨는 실제 동영상 촬영본이 없었지만 거짓말로 B 씨를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진 기자 dj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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