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치료비 세세하게 따져야 억울한 할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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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

부산에 사는 강 모 씨는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에 대물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상대방 차량의 수리내역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경미한 접촉 사고임에도 불구, 250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고 알려왔다.

이에 강씨는 지인의 조언을 얻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를 이용해 보험금이 어떤 항목으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이어 과다하게 지급된 수리 비용을 찾아낸 후 보험회사에 민원을 신청해 수리 비용을 많이 깎을 수 있었다.

과도한 보험금 지급·수리비 청구 막아
교환가액·대차료 8개 '필수통지사항'
수리비 세부항목별 금액 확인도 가능

7월부턴 피해자 치료비 통보서비스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향후 강씨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금융감독원은 강씨에게 유익했던 '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처럼 올 들어 금융소비자가 잘 알고 활용하면 유익한 보험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

우선 강씨가 이용했던 '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는 보험사·정비업체의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나 수리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다.

이 서비스 시행 이전까지만 해도 보험가입자는 보험금이 공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특히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일부 보험회사들은 편의적으로 가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규모만 알려줄 때가 많다.

또 보험회사들은 민원방지, 조기종결 등을 위한 합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는 종종 실제 수리 비용을 초과하는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자동차보험 수리비 등 대물배상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추후 보험료 할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전체 지급액만 통보해주는 것은 보험가입자의 알 권리 보호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이 적극 개선에 나선 결과다.

사실 보험금 지급 규모는 향후 보험료 할증의 중요 요소인만큼 보험가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중 하나이다.

대물배상이나 자기차량손해사고 등의 물적사고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이 보험가입시 소비자가 선택한 할증 기준금액(50·100·150·2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있다.

이용 방법은 보험가입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 고객센터나 보상담당자를 통해 세부 내용을 요청하면 서면, 이메일, 팩스 중 하나로 세부 내역이 온다.

수리비·교환가액·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시세하락·비용·공제액 등 8대 기본항목은 '필수통지사항'이라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문자로 통지된다. 현재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통지되는 건수는 월 평균 약 28만 건에 달하고 있다.

'선택통지사항'은 수리비 세부항목별 금액 등이 해당되며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신청할 경우 안내받을 수 있다.

■7월엔 치료비 통보서비스

대물보험금에 대한 통보서비스 외에도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비용에 대한 통보서비스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보험회사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전체 금액만을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치료비의 경우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치료비의 상세 내역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보험금 지급내역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일부 공업사나 병원에 의한 과도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하는 등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서비스의 골자"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해외여행보험가입시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해외여행보험 선택가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예를 들어 이미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장이 중복되는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을 제외하고 가입할 수 있다. 또 질병 이력이 있어 질병보장 부분 가입이 거절되더라도 질병과 무관한 상해, 휴대품 손해 등의 보장은 가입이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보험대리점(공항 포함), 설계사 및 인터넷 등 모든 판매채널에서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보장내용 선택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유학생 등) 보장이 되지 않던 국내 실손의료보험료 납입 중지가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도 유용한 서비스로 인정받고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이 일정기간 중지가 가능하다. 중지 기간 중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며 중지 기간 종료시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자동 부활된다.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에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속해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면 사후에 해당 기간의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고객 센터에 연락해 보험료 납입 중지 및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정희 기자 ljnh@busan.com

그래픽=류지혜기자 bir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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