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회원 간 부항 시술 유죄"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항소심서 60대 2명 벌금형

사혈(瀉血) 요법 동호회 회원이 같은 회원을 상대로 대가 없이 부항 시술을 해줬다면 죄가 될까? 1심은 죄가 안 된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석근)는 각각 의료법 위반과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61·여) 씨와 B(63)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심천사혈요법 구 단위 동호회 회원들로, A 씨는 2014년 6월 B 씨 사무실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C 씨의 몸을 침으로 찌른 뒤 부항기로 피를 뽑는 부항 시술행위를 했다. A 씨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 B 씨는 침대를 제공하고 A 씨에게 시술법을 가르쳐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결과는 둘 모두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시술행위에 대가성이 없고, 친분이 있는 C 씨의 부탁을 받아서 특정 질병이 아니라 일상적인 건강 유지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A 씨가 동호회에서 11년간 활동하며 해당 시술행위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의 부항 시술행위는 혈자리를 찾고 일반 부항 시술행위보다 더 굵고 긴 침을 사용해 피를 뽑아내는 것으로,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죄는 피시술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있거나, 대가성이나 영리 목적이 없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최혜규 기자 iwill@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