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 교육한다고 10년 학대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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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에게 홀린 엄마가 친남매 앞에서 퇴마의식을 벌이고 상습적으로 친남매를 학대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구체적 폭행 경위와 학대 이유를 조사해 처벌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10년 동안 A(17) 양과 B(23) 군 남매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엄마인 C(47) 씨와 무속인 D(40·여) 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군 남매는 지난달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 엄마와 D 씨를 신고했다. 이들은 상습적 학대와 비상식적 의식 행위로 청소년 시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귀신 씌었다" 무속인 말에
강제로 삭발시키고 폭행
흉기 위협 퇴마의식도
40대 엄마 접근금지 명령

실제로 10여 년 전 남편과 이혼한 C 씨는 우연히 만난 D 씨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랐다고 한다. D 씨가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는다' '귀신에 씌었다'고 말하면 엄마인 C 씨가 남매를 때리거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C 씨는 "공부하지 않고 여자친구를 만난다"며 B 군에게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발바닥과 허벅지를 때렸으며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A 양 머리카락을 삭발하기도 했다.

또 D 씨는 남매가 보는 앞에서 C 씨를 발가벗긴 후 흉기로 위협하는 일종의 퇴마의식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D 씨가 몸에 들어온 귀신을 쫓아낸다며 남매의 옷을 벗기고 체모를 잘랐다는 진술도 나와 경찰이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남매를 보호시설에 격리하고 C 씨와 D 씨가 접근할 경우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신호가 전송되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엄마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때린 게 전부이다. 무당이 아이들의 생명줄이 짧다고 해 관련 의식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남매가 오랜 동안 엄마와 무속인에게 반항 한번 못하고 살아오면서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여 격리 조치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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