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에 제조업 유치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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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현안 법안 외면" 비난에 전격 처리

유휴 항만시설에 제조업 유치를 허용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수협에서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도 이날 농해수위에서 처리됐다.

세월호특별법 갈등으로 장기 파행을 이어온 농해수위는 수협법과 해양산업클러스터법 등 현안 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이날 전격적으로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여론을 의식해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주요 현안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해양산업클러스터법과 수협법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현안 법안 외면" 비난에 
수협법 개정안도 처리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해양산업클러스터법(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은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산업 활동을 항만 등 일정한 공간을 거점으로 집적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해양경제특별구역법이 국회와 각 부처의 논의 과정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법으로 변경됐다.  부산의 경우 북항 등의 유휴 항만시설을 기반으로 제조업 등의 생산시설을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향후 해양산업클러스터제도가 실시될 경우 자성대 부두 등에 요트·보트 제조업체나 해양에너지 관련 업체들이 입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중앙회가 국제 은행자본건전성 규제(바젤Ⅲ)에 대응하기 위해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협은행은 조합원 출자 등 자본구조 문제로 바젤Ⅲ 적용이 유예됐으나 내년 연말까지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수협법 개정은 이 같은 자본금 확충을 위한 사업구조 개혁을 위해 마련됐으나 수협은행의 부산 유치와도 관련이 있다. 수협은행이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본사 건물을 매각하고 부산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부산시는 지난해 수협은행의 부산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농해수위가 이날 전격적으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 것은 장기 파행에 따라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농해수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세월호법 개정안의 논의를 거부하면서 불참, 파행을 겪은 바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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