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프 대통령 직무 정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69)이 결국 탄핵심판을 받는다.
브라질 상원은 12일(현지시간)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열린 전체회의에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 개시를 촉구한 상원 특별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했고,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다.
브라질, 탄핵심판 절차 개시
상원 의원 과반 55명 찬성
탄핵안 최종 가결 가능성 커
전체 상원의원 81명 가운데 과반인 55명이 의견서 채택에 찬성함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반대는 22명에 그쳤다.
탄핵심판 절차는 최장 180일간 계속된다. 이 기간에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상원은 특위를 다시 가동해 탄핵 사유에 관한 심의와 토론을 벌이고, 이후 탄핵안을 특위와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여기서 과반이 찬성하면 전체회의 표결로 넘어간다. 연방대법원장이 주관하는 전체회의 표결에서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최종 가결된다.
12일 상원 전체회의에서 이미 55명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노동자당(PT)은 상원에서 18석 밖에 없어 자력으로 탄핵안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예산 적자를 숨기기 위해 회계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추진됐지만 수십 년 만의 최악의 경제위기와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를 둘러싼 부패 스캔들과 관련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신임 국민투표 성격을 띠고 있다.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되면 브라질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가 된다. 브라질 최초의 직선 대통령인 페르난도 콜로르 지 멜루는 1992년 측근 비리 연루 의혹으로 탄핵됐다. 브라질에선 1950년 이후 현재까지 66년간 총 8명의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이 중 임기를 제대로 마친 대통령은 3명에 불과하다. 1명은 취임 전에 사망했으며 1명은 자살했고 1명은 쿠데타로 쫓겨나기도 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