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개정 4년 버려진 아이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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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오는 11일은 11번째 맞은 '입양의 날'이다. 하지만 정부의 국내 입양 장려 취지가 무색하게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국내와 해외 입양 모두 입양 건수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반면, 버려지는 영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양 건수가 2011년 총 2천464건(국내 1천548건, 해외 916건)에서 2014년 1천172건(국내 637건, 해외 535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 신고제에서 법원 허가제로 바뀐 이후 발생한 현상이다. 부산에서도 2011년 총 221건이던 입양이 2014년 126건, 지난해 72건으로 역시 반 이상 축소됐다.

법원 허가제로 바뀐 이후 
입양 건수 절반 이상 감소 
영아 유기는 4배 폭증세 
입양 막는 특례법 보완 절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양은 줄어들었지만 영아를 유기하는 사례는 급증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유기된 영아 수는 69명이었지만 2012년 법 개정 이후 2013년 225명, 2014년 280명으로 이전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전국의 교회 단 2곳에서 운영하는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는 아기는 갈수록 늘고 있다.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기는 2010년 4명에서 2011년 22명, 2012년 67명, 2013년 220명, 2014년 280명으로 입양특례법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늘었다.

고신대 사회복지학과 김향은 교수는 "입양 사례의 90% 이상이 미혼모의 아기인데 출생 신고 의무화로 인해 미혼모들이 아기를 유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해외 입양을 줄이고 입양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입양을 가로막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5년 전부터 연아(가명)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김미애 변호사 역시 "친모가 출생 신고를 하고 동의해야만 입양 요건이 갖춰지는 규정 때문에 입양 대신 유기를 선택하고 그 결과, 죄 없는 아이들의 생명권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입양인 활동가 제인 정 트렌카(44·한국명 정경아) 씨는 "입양에 앞서 무엇보다 친모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미혼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과감히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몇 차례의 법 개정에도 해외 입양인들은 여전히 친부모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캐나다 입양인 샨텔 다머(33) 씨는 "13년 동안 친부모를 찾고 있지만 아무런 정보 없이 버려진 터라 쉽지 않다"며 "친부모를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전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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