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법 테두리 내에서 인테리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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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는 고층 빌딩과 고층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다. 대형재난에 대비한 화재 예방, 피난 대피, 인명구조 훈련이 중요하다. 필자가 근무하는 해운대소방서(서장 정창영)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점검, 소방 훈련, 인명구조 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소중한 생명을 건진 두 사례를 소개한다.

최근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한 가장이 출입구 측 방에 있는 자녀를 밖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했다. 자신은 발코니로 대피 후 119에 신고해 센텀 소방굴절차로 극적으로 구조됐다. 해운대구 다른 아파트에서는 자력으로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대피해 가족 3명의 소중한 생명을 건진 일도 있었다.

이에 반해 2013년 12월 일가족 4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화재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피난시설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고, 소방차 전용공간에 한 이기적인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결과였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좀 더 질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요즘, 아파트 입주 전 불법 인테리어는 필수과정으로 행해지고 있다.

생활 편의를 위해 주거공간과 실내장식을 위한 발코니 확장, 대피공간 창고 개조, 방화문 개조 등은 안전을 생각하면 위험한 일이다. 소방시설을 유지하는 법 테두리 내에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겼으면 한다.

박미라·부산해운대소방서 재난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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