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동구매 먹튀·횡령 주의보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공동구매(일명 공구)'가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여럿이 모여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행위도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수의 구매자가 모여 필요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함께 사는 공동구매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터넷 공구는 이를 진행하는 주최자(운영자 또는 총대)가 중심이 되어 이뤄진다.

운영자 잠적 판치고
대금 횡령 비일비재
포털 측도 제재 어려워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동구매 주최자가 '수고비'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대금을 횡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19일에는 인기 아이돌 그룹인 엑소(EXO) 멤버의 인형 공동구매 대금을 횡령한 여성 커뮤니티 회원 박 모(22·여) 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박 씨는 약 두 달 동안 회원 1천225명으로부터 받은 인형값과 배송비 4천380여만 원 중 880만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구매자에게 고소당했다.

터무니없이 낮은 품질의 상품을 보내거나 약속한 물건을 보내 주지 않고 잠적하는 속칭 '먹튀'와 같이 비도덕적인 상거래 행위가 판을 치기도 한다.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공동구매 피해 사례를 모으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14년에는 한 산모·육아 인터넷 카페에서 '유모차, 책 등 아기용품을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광고를 미끼로 제품 대금 1억 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 받은 뒤 연락을 두절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터넷 공동구매에 참여한 적이 있는 직장인 이 모(27·여) 씨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믿고 무한정 기다리는 시스템이라 실제로 사기나 횡령이 많이 벌어지곤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동구매 운영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횡령이나 사기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다만 돈을 받아 약속한 물건을 보내고, 남은 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임의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단순 계약불이행이라면 형사상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소영 기자 missio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