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업인들 왜 이러나] '골프장 성희롱' 6개월 출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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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견기업 A(76) 회장이 최근 골프를 치던 중 골프장 직원을 성추행해 6개월 입장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A 회장은 지난 6일 오후 부산 D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쳤다. 부산지역 다른 유력 기업인 세 명도 함께했다.

부산 중견기업 회장
이벤트 진행 여직원에
성추행 논란도 불거져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곳은 이 클럽 17번 홀(파3). 개인당 1만 원씩 참가비를 내고 나서 공을 홀컵 가까이 떨어뜨린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다. 3년 정도 해당 골프장에서 근무한 골프장 여직원 B(21) 씨가 이 홀의 이벤트를 맡고 있었다.

이날 A 회장은 자기가 친 공이 홀컵에 붙자 B 씨에게 "내가 홀인원 하면 너는 뭐 해 줄래?" 등의 발언을 했다고 A 회장의 최측근이 19일 본보 취재진에게 밝혔다. 19일 골프장 측도 "골프장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A 회장이 B 씨의 팔과 어깨를 쓰다듬고, 어깨를 잡아 안으려고 시도하는 등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본보에 밝혔다.

A 회장 일행이 라운딩을 마친 뒤 B 씨는 울면서 돌아와 이러한 사실을 골프장에 보고했다. 골프장 측은 B 씨와 A 회장 측 소명 내용을 토대로 회원 12명으로 구성된 골프장 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운영위는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회장에게 '6개월 입장 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 같은 사실을 전체 회원에게 알렸다. '회원 품위와 클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였다.

이에 대해 A 회장은 "오해 소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 A 회장 측은 "여직원 상의가 단정하지 못해 '옷을 바로 입으라'고 말한 적은 있다"면서 "홀인원 할 뻔한 상황에서 오해할 수 있는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물리적인 추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건 당일 혹시라도 발언 내용이 과했다면 사과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골프장 측은 이와 관련해 "골프장 운영 규정에 따라 조치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받아 공고문을 게시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소영 기자 miss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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