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음주 운전에 개인정보 유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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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 잇따라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기강 해이'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A(47) 경위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A 경위는 지난 5일 저녁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집으로 가다 오후 11시 45분께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부산경찰 '기강해이' 도 넘어
사고 경력에도 또 사고 '파면'
만취 상태로 걸려 3개월 정직

평가 악영향 우려 은폐 의혹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9%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2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해임 징계를 받았지만 소청을 제기해 정직으로 감경된 적이 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A 경위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최고 중징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 경위의 파면은 지난 18일 인사권자인 부산경찰청장의 결재로 확정됐다.

앞서 부산 동부경찰서 소속 B(27) 경장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B 경장은 지난달 29일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귀가하다 부산진구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당시 B 경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대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동부서는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B 경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특히 동부경찰서는 정규열 서장 부임 후 줄곧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정작 '내부단속'은 못 한 셈이 됐다. 부산경찰청도 봄나들이 철을 맞아 지난 23일부터 대대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이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부산경찰의 기강 해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지난 21일에는 경찰 내부망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찰관이 1년여 만에 체포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소속 C(46) 경위는 사상경찰서 근무 시절인 2014년 말부터 두 달간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개인 차량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 한 달여 만에 뒤늦게 알려지면서 부산경찰이 기관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경찰은 24일 본보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과 징계 결과를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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