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벌이' 북한 노동자 국외 송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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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각)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여기에는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국외 노동자 송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 조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 작성 때 논의됐지만, 최종안에서 제외됐었다. 미국 독자 제재로는 처음으로 광물 거래와 인권 침해, 사이버 안보 등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이 들어있다.

백악관 측은 "행정명령은 이달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과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에 시행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북 행정명령 발동
김정은 정권 자금줄 차단
北 거래 제3자도 제재 대상
광물 거래 등 포괄적 금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서한을 보내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들을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과 노동당의 돈줄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뜻이다. 행정명령은 북한 정권과 노동당 자산에 직접 제재를 가하고 북한을 돕는 개인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안 중에서 눈에 띄는 건 북한 노동자의 국외 송출 금지다. 노동자 송출은 북한 외화벌이의 주요 수단이다. 북한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 노동자 약 10만 명을 파견한 실정이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번 행정명령 중 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조치들이 있는데 북한 노동자 송출 금지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북한의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의 자산에도 제재하도록 했다. 북한에 재화,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도 금지했다. 금속과 흑연, 석탄, 소프트웨어 등을 북한과 거래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주는 행위도 못 하도록 했다. 인권 침해 행위에 책임 있는 북한 정권과 노동당 관리들의 미국 내 자산도 동결한다. 사이버 안보과 관련해서는 포괄적인 제재를 할 수 있게 했다.

미국 재무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을 근거로 불법활동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 두 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제재 대상 중 개인은 외국 주재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대표 중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조영철과 이집트에 있는 리원호다. 제재 대상 단체로는 삼일포 해운회사와 일심국제은행, 고려기술무역센터 등이 지정됐다.

김종균 기자 kjg11@busan.com·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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