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잡이 어민을 범법자 만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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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동어시장서 늑장 부실 설명회

16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개최된 '참다랑어 설명회'에서 정태길 전국선망선원노조 위원장이 해수부 관계자에게 참다랑어 쿼터와 관련해 따져 묻고 있다. 김병집 기자 bjk@

"부실협상으로 어민들을 범법자로 만들더니 변명만 내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니 또 법을 어기라는 말이냐."

16일 부산 서구 부산공동어시장 회의실에서 개최된 해양수산부의 '태평양 참다랑어 관련 규범 등 설명회'에서는 정부의 부실협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참다랑어 불법 조업자로 낙인찍힌 '뿔난 어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개최되는 늑장 설명회인데다 정부 변명만 되풀이되자 어민들은 어업 허가증 반납까지 거론하며 불만을 폭발시켰다.

해수부, 공동어시장 설명회 

정부 부실협상에 어민 성토
"문제 제기 땐 무시하더니 
성어 처리 어쩌란 말이냐" 
어업 허가증 반납까지 거론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30㎏ 이상 참다랑어 추가 조업이 이뤄지면 불법 어업이 돼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회원국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어민들은 국제사회로부터 범법자 취급을 받는 데 대한 해결책은커녕 참다랑어 성어 처리 등에 대한 지침조차 주지 않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다. 김영완 금성수산 상무는 "2013년부터 쿼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혼획된 참다랑어에 대해서 지침을 주지 않는데 또 법을 어기라는 말이냐. 이런 식이라면 어업 허가증도 필요 없다"고 반발했다.

정태길 전국선망선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5일 이전까지 30㎏ 이상은 못 잡는 줄 전혀 몰랐다"면서 "사전에 어민들과 협의했더라면 이를 바로잡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졌다. 김연옥 ㈜우양수산 공무감사는 "선망은 큰 어망으로 작업을 해 30㎏ 이상의 참다랑어가 혼획돼 올라오는데 그 몇 마리를 보고 그물을 털어 내라는 건 문을 닫으라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신희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혼획과 관련된 구체적 지침은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면서"8월에 있을 WCPFC 총회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어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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