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다쳤는데 보상도 없이 강제출국…" 기술연수생 착취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인도 출신 스리칸트(26) 씨는 원래 한국기업 A사의 인도 현지법인에서 일했다. 2014년 10월 입사해 5개월 동안 일했다. 그러다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코리안 드림'에 부푼 채 지난해 3월 경남 김해에 왔다. 스리칸트 씨는 입국 다음 날부터 장유 부곡동에 있는 A사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했다. 매달 두 차례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한 달에 평균 300시간 이상 일했다. 노동 강도가 높았고 사고 위험이 컸다. 스리칸트 씨가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은 고작 85만 원이었다.

스리칸트 씨는 지난해 4월 2일 고무 사출기에서 작업하다 왼손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왼손과 왼팔에 1~3도 화상과 골절상을 입었다. 다친 손은 근력을 거의 쓸 수 없어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정도가 됐다.

김해,인도 출신 스리칸트 씨
국내 근로자 규정 앞세워
회사·복지공단, 산재 거부

하지만 스리칸트 씨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A사는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양산근로복지공단은 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스리칸트 씨는 기술연수생이어서 국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다.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기술연수생은 외국 현지 관련 법을 적용받는다.

스리칸트 씨를 울게 한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는 1991년 만들어졌다. 당시 '기술 연수'라는 명목으로 외국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노동력만 착취해 문제가 됐었다. 그로 인해 2007년 제도가 개선됐다. 하지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를 보면 2014년 12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기술연수생은 여전히 3천500명에 이른다. 김해에는 지난해 12월 현재 161명이 기술연수생 자격으로 일한다.

산업재해 신청이 불허되자 A사는 지난해 10월 그를 강제 출국시키려 했다. 스리칸트 씨는 회사에서 도망쳐 김해 이주민인권센터를 찾아갔다.

김해 이주민인권센터 측은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김해 이주민인권센터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위반으로 A사를 고발했다. 김형진 김해 이주민인권센터 대표는 "폐해가 많은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태우 기자 leo@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