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묵은 규정 준수 요구 '로또 참치' 조업 중단 위기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10년 전 쿼터 제한 앞세워 해수부에 압박

부산지역 8개 선단으로 구성된 대형선망어선이 지난 2일 새벽 제주도 동북쪽 해역에서 잡은 참다랑어 250여 톤 중 먼저 귀항한 어선 2척에서 내린 50여 톤의 참다랑어가 부산공동어시장 위판장에 진열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최근 국내 선망업계가 참다랑어를 대량 어획해 '잭팟'을 터뜨린 것과 관련해 일본이 참다랑어 조업 중단을 공식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여 년 전에 정해진 국제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 규정 때문인데, 국내 수산업계는 조업 환경이 변한 만큼 정부가 쿼터 등 새로운 규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日, 10여 년 전 쿼터 앞세워
해수부에 조업 자제 공식 요구
30㎏ 이상 참다랑어 어획 견제
업계 "새 규정 협상 나서야"

해양수산부는 7일 대형선망수협과 부산공동어시장 등에 '30㎏ 이상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발급 중단과 조업 자제'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30㎏ 이상의 참다랑어 어획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한 불법 어로 행위라고 지적을 해 왔으며, 이에 해수부는 협의 끝에 30㎏ 이상의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발급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는 것. 또한 국내 업계에는 조업 자제도 당부했다.

현재 WCPFC 보존관리조치 규정은 2002~2004년 3년간의 참다랑어 어획량을 기준으로 쿼터 등을 정하고 있다. 치어로 구분되는 30㎏ 미만은 어획량을 50% 이하로 줄이고 30㎏ 이상은 당시 어획량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허용키로 했다.

한국의 경우 30㎏ 미만은 당시 1천436t 정도로 신고해 매년 718t가량을 쿼터로 할당받고 있다. 그러나 30㎏ 이상의 참다랑어 어획량은 '0'로 신고해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4일 부산공동어시장을 통해 550t의 참다랑어가 위판되고, 이 중 330t가량이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자 일본이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 규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은 물량 과다에 따른 자국 내 가격 경쟁력 약화와 그동안 독점하다시피 해 온 참다랑어 조업에 위협을 느낀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일본의 요구와 10여 년 전 WCPFC의 규정에 대해 조업 환경이 변화된 만큼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온 변화에 따른 어장 형성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12~14년 전 어획량을 기준으로 조업 규정을 묶어둘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형선망업계 관계자는 "30㎏ 이상 참다랑어의 경우 쿼터 제한이 없는 줄 알고 조업을 해 왔는데 이제 와서 잡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고기는 언제 어디서 날지 아무도 모른다. 수온 변화 등으로 인한 조업 환경이 바뀐 만큼 새롭게 쿼터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등 정부가 국내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수부가 조업 규정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발등이 찍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외교력을 총동원해 새로운 조업 기준을 만들어 쿼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과 WCPFC 등과 변화된 조업환경 등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진 기자 jin92@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