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교수, 학교공사 관련 수억 받은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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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수사 확대 가능성

부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효삼)는 학교 건물 공사 과정에서 뒷돈 수억 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동의대 모 학과 A 교수를 구속했다.

부산지법 박운삼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8일 A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교수는 동의대 모 학과장과 이 학과가 속한 단과대 학장을 지낸 인물이다. 동의대 안팎에서는 A 교수가 학교법인 이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사장 비서실장'을 자칭했고, 동의대 캠퍼스 내 한 건물 신축 당시에 이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에 대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을 경우 동의대 학교법인이 대학과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유력 사학 재단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부산지검 송삼현 1차장검사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 교수가 속한 학과 학생회는 지난해 11월 같은 학과 B 교수의 비리 의혹을 교육부 등에 진정했는데, 당시 B 교수는 "A 교수가 학생들을 부추겼다"며 A 교수의 또다른 비리 의혹을 학교에 진정한 바 있다.

 최혜규 기자 i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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