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김무성인데" 보이스피싱 사기범 징역 2년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김 대표나 청와대 특보를 사칭한 그의 목소리에 4천만 원을 뜯긴 이들은 모두 소위 '사회지도층'에 속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정치인 등을 사칭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 모(5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인터넷 등에서 찾은 정보로 도의원, 대학교수, 모 단체 대표 등에게 전화해 김무성 대표, 청와대 특보, 대학총장, 병원장 등을 사칭하고, 그 사람의 심부름을 나온 것처럼 1인 2역을 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0명에게서 총 4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의 경우 부산에서 모 도의원 A 씨에게 공중전화로 전화해 김무성 대표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VIP 모시고 부산롯데호텔에 와 있는데 A 의원이 부산에 와서 도와줄 일이 있다"고 말하고, 그날 저녁 부산 모 커피숍에서 김 대표가 보낸 사람인 것처럼 A 의원을 만나 한 프로젝트의 기여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해 4월에는 모 단체 본부장인 B 씨에게 전화해 청와대 특보라고 속이고 "자갈치에서 큰 행사가 있으니 정장 입고 빨리 와라. 대통령도 B 본부장님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보단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100만 원짜리 화장품 6개, 수행경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21차례나 사기로 처벌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혜규 기자 iwill@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