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억류해결 손 놓고 허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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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파견 '뒷북'에 초동대처 부실 논란

속보=부산의 한 부부가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남편이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려 한 달 넘게 돌아오지 못하게 된 사건(본보 1월 29일 자 1면 보도)과 관련해 정치권이 외교부의 안이한 초동 대처를 질책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외교부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21일 임 모(31) 씨가 태국 코사무이의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날, 현지 여행사 관계자가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연락해 관련 내용을 알렸다. 당시 임 씨는 크루즈선에서 충전 중이던 휴대전화를 일행의 휴대전화로 알고 무심코 들고 나와 한국인 다이빙 강사한테 전달해 절도범으로 몰렸다. 하지만 대사관 측은 그로부터 한 달 가까이가 지난 1월 18일에야 처음으로 임 씨가 머무는 코사무이로 영사를 보냈다.

새신랑 한 달간 방치해놓고 
국회에는 "보석신청 협조" 
지난달 뒤늦게 영사 파견 
김세연 의원, 탄원서 추진

외교부는 또 지난달 29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김세연 의원에게 제출한 '외교부 조치 사항'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해 '부실 대응'을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 조치사항에는 '12월 21일 현지 영사협력원 현지 경찰 접촉, 보석 신청 절차 협조'라고 적시했지만 본보 취재 결과 보석 신청 절차는 영사협력원이 아닌 현지 여행사 관계자가 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는 사건 발생 뒤 한 달 넘게 현지 영사협력원을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사관 관계자들이 사건 발생 한 달 가까이가 지난 뒤에야 처음으로 우리 국민이 있는 코사무이로 갔다는 점에 대해서 외교부의 대응이 늦었던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외교부 공식 대응 외에 국회 차원에서도 탄원서를 보내는 방안을 이번 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관계자는 "기소 유예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태국 고위층 면담이나 담당 영사를 현지에 추가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국 사법당국이 임 씨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외교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주인은 태국 현지 경찰 중간 간부급 남성이다. 재태국한인회 강소영 사무실장은 "태국인들은 자존심이 강한 편인데 외국인과 태국인이 시비를 붙으면 외국인의 잘못을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 교민은 "그 정도 해프닝으로 한 달 이상 출국 금지 조치가 되는 것은 이곳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태국은 권력기관인 경찰의 힘을 견제할 만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장병진·민소영 기자 miss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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