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아파트 부실 감사'에 입주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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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구청이 공동주택 특별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실 감사에 그치고 있다. 공동주택 특별감사제도는 주민이 아파트 운영에 의혹이나 문제가 있다고 관할 구청에 청원해 구청이 감사를 진행하는 제도다. 그런데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관할 구청에 특별감사를 청원했더니 구청 감사에서는 위반이나 문제를 제대로 적발해 내지 못했다. 불만을 품은 주민이 다시 부산시에 청원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수두룩하게 드러났고, 결국 경찰 수사까지 의뢰하는 일로 커졌다.

사하구 모 아파트 주민들
공사 수의계약 등 의혹 관련
구청 감사 결과에 불만
市 감사 요청 결과 다르자
결국 경찰에 수사 의뢰


부산 사하구의 A아파트 주민들이 관할구청인 부산 사하구청에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지난 2014년 8월이었다. 주민들의 청원으로 관리소장 재계약, 어린이놀이터 공사 수의계약, 아파트 건물 도색공사 수의계약 등 12가지 항목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구청 감사는 주민들 보기에도 너무 허술했다. 구청 감사팀은 감사 기간을 5일로 정해 놓고 현장에는 사흘 정도만 나오는 등 허투루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 후 사하구청은 12건 감사항목 중 5건이 법률 위반이라는 결과를 보내왔다. 이 가운데 3건은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2건은 각각 과태료 300만 원, 200만 원의 행정처분이 나왔다.

구청이 미덥지 못했던 주민들은 이번에는 부산시에 또다시 감사를 요청했고, 최근에 그 결과를 받았다. 그런데 시 감사 결과 옥상 방수공사나 장기수선계획 등에서 추가로 문제점이 드러났다. 구청 감사 결과에 더해 5건의 위반사항이 나와 모두 과태료가 부과됐고, 4건의 문제점은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졌다. 주민들이 부산시에 특별감사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적발되지 않았을 비리들이다.

전문가들은 허술한 구청 감사제도가 지방자치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구청의 감사제도를 통해 의혹 등을 해소하고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비로소 구민들이 구청의 행정 전반을 신뢰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감사를 위해 제도 개선이나 예산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청은 이에 대해 전문 인력이 부족해 아파트 내 비리 등을 완벽히 적발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사하구청 관계자는 "주민 감사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정밀한 감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감사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추가로 신청해 인력을 충원한 뒤 세밀한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아파트 주민 김정식(79) 씨는 사하구와 부산시의 감사 결과 중 상수도 항목에 대해 요금 과다 징수 의혹을 주장하며 사하경찰서에 21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진정서에 대해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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