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장기결석 행방불명 초등생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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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엄마와 집 나간 뒤 4개월 넘게 결석

사라진 아이들 찾기 본격화 경찰이 4개월 넘게 결석 중인 부산 초등학생을 포함해 행방이 묘연한 전국의 장기결석 아동 13명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 사무실. 연합뉴스

속보=부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 상태인 초등학생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본보 18일 자 8면 보도)된 가운데, 이 아동이 4개월 넘게 장기 결석 상태에 있었는 데도 학교나 교육청, 지자체 모두 이 같은 사실을 몰랐거나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해당 아동의 소재 확인에 나섰다.

이혼한 엄마와 집 나간 뒤
주소지 거주 않고 행방 묘연

4개월 넘게 결석 상태에도
학교·교육청 나 몰라라

경찰, 모녀 소재 파악 나서

부산 서부경찰서는 부산에서 장기결석 중인 학생 가운데 소재가 불분명한 A(10) 양 소재 확인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A 양의 어머니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A 양 부모가 이혼으로 인해 양육권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A 양이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간 뒤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확인했다.

A 양 어머니의 주소지는 부산 서구의 한 빌라로 돼 있으나 현재 그곳에는 살고 있지 않다. A 양 어머니는 지난해 9월께 빌라를 떠났고 그즈음부터 A 양의 행방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 양은 당시 자퇴 신청을 했고 그 후로 행방이 불분명하다.

A 양의 행방이 4개월 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학교나 교육청, 지자체에서는 A 양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A 양의 장기결석 상태를 알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A 양 아버지가 수사의뢰를 하면서다. A 양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넘겨받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시교육청이 A 양의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신상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A 양이 다닌 초등학교 역시 사실상 A 양 행방 확인에 손을 놓고 있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우리 같은 사립학교에는 유학 등을 이유로 자퇴하는 경우도 많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학교는 학생이 7일 이상 무단 결석하면 학부모에게 독촉·경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한다'고 규정돼 있다. 담당 주민센터에서는 "해당 학교로부터 통보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시교육청도 경찰에 A 양이 'B사립학교 정원외 관리대상'에 올라 있다고만 통보했을 뿐 행방 확인을 하지 않았다.

상황은 최근에서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가 17일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8일 본보의 보도 이후에야 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정부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장기결석 아동이 220명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은 13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해당 아동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부산에서는 A 양 이외에 장기결석 학생 중 한 명이 "아버지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 울산 동부경찰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초등학생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학부모 C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 씨는 지난해 12월 이사하면서 전학 절차를 밟지 않고 9일가량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C 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는 의사가 없고 별다른 교육도 시키지 않아 방임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신체적 학대는 없었다"고 말했다.

 조소희·권승혁 기자 s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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