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돌던 쟁점법안 협상에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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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이후 겉돌기만 하던 국회의 쟁점법안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8일 여야의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동안 자리를 비웠던 여야의 원내 사령탑이 모두 복귀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가칭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로 등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회 운영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는 것이 상황변화의 최대 요인으로 꼽힌다.

원내 교섭단체 가능성 대두
국민의당 사안별 처리 방침
北인권·테러방지법 청신호

與 국회선진화법 단독 상정
野 반발로 협상 난항 우려도


국민의당은 교섭단체가 될 경우 쟁점법안을 연계하지 않고 사안별로 분리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내에서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데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에 참여하고 있는 문병호 의원은 "국민의당은 법안별로 시시비비를 가려 옳고 합리적인 방안은 동의할 것"이라며 "더민주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이데올로기적 관점으로 보고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2월 임시국회 개회 전 교섭단체를 구성해 원내 제3의 협상주체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영환 의원은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면 기존의 여야 관계에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갈등만 유발하는 양당체제를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이 현실화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쟁점법안 및 총선 선거구획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 방안을 논의하려했으나 야당측의 불참으로 회동이 사실상 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신년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은 장기 논의 과제로 두고 나머지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더민주 측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재개가 난망한 상황이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선진화법을 바꾸기 위해 제출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직권상정)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25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여야 간에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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