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향응' 총선 기부 행위 첫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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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검찰 고발 사태가 벌어졌다. 후보 간 경쟁 심화로 혼탁 우려가 제기(본보 지난달 14일 자 8면 보도)된 '낙동강 벨트' 부산 사하구에서 사건이 터졌다.

부산 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후보 예정자를 위해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A 씨를 7일 검찰에 고발했다. 4월 총선과 관련해 부산에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첫 사례다. 사하구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 입후보 예정자인 B 씨를 위해 지난해 11월 말 사하구 한 노래방에서 선거구민 등 30여 명에게 술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A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하구선관위, 검찰 고발
구민 30명에 술 제공 혐의
'낙동강 벨트' 혼탁 현실로
후보자 "노래만 불렀을 뿐"


선관위의 이번 검찰 고발은 검찰 수사를 통해 A 씨와 B 씨의 구체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당시 '노래방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정확히 조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고발은 선관위가 선거법상 취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혐의가 밝혀질 경우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향응 제공 당사자뿐 아니라 향응을 받은 주민들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선거구 내 주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향응 제공자는 물론 향응을 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지역은 출마 후보들 간 총선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며 혼탁 우려가 제기된 곳이어서 지역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선관위 고발에 대해 B 씨 측은 "현재로서는 참고인 조사만 받은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 고발 내용과 B 후보 주장이 시간 등에서 차이가 난다. B 씨는 "지난해 12월 8일께 오후 9시께 부산에 내려왔으며 A 씨가 불러 노래방을 방문했다"며 "노래방에서 A 씨의 지인 10여 명과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노래 2곡을 불렀을 뿐이다"고 말했다. B 씨는 A 씨를 선거 운동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 받아 2번 정도 만난 사이이며 선거 운동과도 무관한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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