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물의 업체가 1천억대 관급공사 추가 수주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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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부산시민공원 내 U파크 조성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해당 업체가 1천억 원이 넘는 관급공사를 수주토록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년 전 U시티 비리 회사
부산시, 법 규정 외면
입찰자격 제한 조치 안 해

다른 비위 관련 업체 4곳도
500억대 관급공사 따내

감사원은 최근 부산시에 '부정당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미조치' 항목으로 지난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부산시가 U파크 조성 과정에서 부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통신기술 관련 업체 S사에 대해 입찰자격 제한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행 지자체 계약 관련 법률은 입찰이나 계약 체결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업체에 대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 자격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U파크 조성 과정에서 S사와 관련한 부산시 공무원 뇌물 수수 건이 불거진 것은 2013년. S사의 당시 부산지사장은 U파크 조성 사업자로 선정되면 하도급을 주겠다며 하도급 업체 관계자를 공사브로커로 동원해 공무원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브로커는 부산시 공무원에게 8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결국 해당 공무원은 금품을 받고 U파크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가 드러나 징역 1년의 형을 받고 파면 조치됐다.

이처럼 S사는 U파크 조성 관련 수뢰 사건과 관련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사건 이후 부산시로부터 아무런 입찰 자격 제한 조치를 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산시를 비롯해 20곳의 관급공사에 입찰해 1천28억 원이 넘는 계약을 성사시키며 사업을 키웠다.

감사원은 S사를 포함해 부산지역에서 공무원 비위와 관련한 업체 5개 사가 지난 2년 동안 46곳의 관급공사에서 1천500억 원 가까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부산시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이들 업체에 대해 향후 입찰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건 발생 즉시 조치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실수로 입찰 자격 제한 조치 명단에서 빠진 것 같다"며 "앞으로 입찰 자격 제한 조치 명단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 외에도 부산시 건설본부 공무원 2명에 대해 관급공사 자재 구매 업무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해 예산을 낭비했다며 부산시에 징계처분을 통보했다.

부산시 건설본부 팀장과 팀원인 이들 공무원은 관급공사 자재 구매 시 1억 원 이상의 자재는 5개 이상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계약 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쪼개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구매행위로 인해 예산 낭비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지역업체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감사원은 경쟁 계약을 하더라도 공사 일정에 맞춰 납품 수량을 조절하면 얼마든지 분할구매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일축했다.

이상윤·이자영 기자 nurum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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