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특정공법 반영 압력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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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도시공사가 '특혜 발주' 논란(본보 지난해 12월 17일 자 1면 보도)을 빚고 있는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에 특정공법을 쓰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정공법 채택과 무관하다던 부산도시공사의 공식 입장과 정면 배치돼 특정업체 유착 의혹을 둘러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설계 때 용역기관에 지시
본보 취재 결과 사실 확인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업체와의 유착 의혹 확산


4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는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 1단계 4·9·10·11공구 발파를 '에어튜브를 이용한 에어데크 발파공법(이하 에어데크 공법)'을 쓰도록 특허 적용 공사로 제한했다. 이어 4공구를 2011년에, 9·10·11공구를 2013년에 발주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산도시공사가 설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부산도시공사 발주 담당 직원 A 씨는 2010~2011년 4공구 설계 때 설계용역기관 B사에 "에어데크 공법을 발파공정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B사는 에어데크 공법이 채택되도록 설계보고서를 작성했고, 이어 9·10·11공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B사는 9·10·11공구의 경우 A 씨의 검토를 받은 후 에어데크 공법을 설계에 반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발주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설계용역기관 보고서를 토대로 공법을 채택했다"는 부산도시공사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부산도시공사 측은 줄곧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 발파보다 20~30% 저렴한 에어데크 공법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부산도시공사는 또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도 입맛대로 고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 적용 공사를 발주하려면 공고 전에 사용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설계용역기관 B사는 2010년 무렵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공사에 쓰일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B사는 정부가 권장하는 양식대로 사용협약서에 기술사용료 조항을 포함시켰다. 특허 사용 대가인 기술사용료 조항이 있어야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B사가 만든 사용협약서는 부산도시공사에 제출된 후 내용이 바뀌었다. '기술사용료 조항을 빼고 만들라'는 부산도시공사의 지시에 따라 기술사용료 조항이 삭제된 것.

결국 기술사용료 조항이 빠진 사용협약서 탓에 특정업체가 일감을 땄다. 부산도시공사는 C사(4공구), D사(9·10·11공구)와 사용협약을 맺었고 발파작업은 이들 업체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부산도시공사 측은 "에어데크 공법은 경제성이 뛰어나 채택됐을 뿐"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임태섭·김한수 기자 tsl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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