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서식지 인근 해맞이,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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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신호동 문화재보호구역 일대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려 환경단체가 철새 서식지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일 열린 신호동 해맞이 행사. 강서구청 제공

부산 강서구 신호동 문화재보호구역 주위에서 열리는 해맞이 행사가 철새 서식지를 파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단체가 풍선 날리기, 음향 장치 등이 철새를 쫓아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신호동 방파제 일원 행사
풍선·음향장치 서식 방해
환경단체 "철새 쫓아낼 판"
강서구 "앞으로 지원중단"


31일 환경단체인 습지와새들의친구는 1일 강서구 신호동 남쪽 방파제 일원에서 열리는 해맞이 행사가 철새들의 서식지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30일 이 단체는 강서구청에 행사 장소를 옮겨줄 것을 요청했다. 해맞이 장소가 겨울철 낙동강 철새들의 주요 도래지인 낙동강 명지 갯벌과 신호동 방파제가 맞닿아 있다는 점을 문제삼는 것이다.

두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천연기념물인 큰고니를 비롯해 물떼새류, 오리류 등 철새들이 찾아와 겨울을 나고 있다.

해맞이 행사에서는 인원 통제 등을 위한 음향 시설이 설치된다. 또 참가자들에게 하늘로 날릴 풍선 3천 개가 배부된다. 오전 6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될 행사에는 3천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습지와새들의친구 김경철 습지보전국장은 "지난해에도 행사장에서 자제를 요청했는데,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해돋이 행사 때 문화재보호구역을 훼손하거나 철새 서식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강서구청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청은 7년째 진행되어 온 행사이며 법적인 하자가 없어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구청은 행사가 열리는 장소는 문화재보호구역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청장 재량으로 행사 개최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청은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30일 문화재청에 행사 계획서를 보내 개최가 가능한지 문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고시는 문화재보호구역 주변 3일 이내의 행사를 경미한 현상 변경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최대한 조용한 분위기에서 행사를 진행해 줄 것을 구청에 요청했다.

강서구청 김외경 문화공보계장은 "내년부터는 해돋이 행사에 구청 지원은 중단될 예정이다"며 "환경단체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며 최대한 훼손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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