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전 장관 두 동생과 재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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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를 은퇴하고 '우동집 사장님'으로 변신했던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바로 우동집 건물을 둘러싸고 형제들과 줄송사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이 두 동생 A(66), B(62) 씨로부터 주주권 확인 고소를 당한 것은 지난 4월. 송사 대상은 부산 서면 중심 상권의 12층짜리 빌딩이다. 김 전 장관은 2013년 6월 정계은퇴와 함께 이 빌딩 소유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현재 김 전 장관이 이 법인 주식의 60%를, 두 동생이 나머지 4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돼 있다.

12층짜리 서면 우동집 건물
주주권 확인 놓고 소송전
기장 땅도 형제간 감정 싸움


두 동생 측은 2013년 5월 김 전 장관 측이 동생들 측으로부터 이 법인의 주식 60%를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양 측이 작성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가 실제 주식 거래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소송을 냈다.

김 전 장관 측 이야기는 다르다. 김 전 장관은 "동생들이 무리하게 서면 빌딩을 인수한 뒤 어려움을 겪고 도움을 요청하길래 양 측이 친필로 작성한 양도 양수 계약서에 따라 법인 주식 60%를 6천만 원에 인수했고, 빌딩 2, 3층 보증금 명목으로 9억 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4억 5천만 원을 더 투자한 뒤 대표이사 명의로 수억 원 신용대출까지 받으며 간신히 빌딩 운영을 정상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지난 6월에는 김 전 장관 측이 A 씨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냈다. 이번에는 기장군의 땅 1천400여 평이 대상. 2008년 A 씨로부터 이 땅을 넘겨받기로 매매예약(가등기)을 하고 잔금 등 17억 원을 이미 지불했으니 본등기를 하라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당시 다른 사정으로 잠시 가등기를 했을 뿐이고, 김 전 장관 측이 A 씨 명의 차명 계좌를 다른 거래로 사용했을 뿐이라며 항소했다.

두 건 모두 다음달 각각 1심과 2심 선고가 난다. 최혜규 기자 i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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