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 전문대 100억 대 비리 이사장·전 총장 등 5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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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전문대학에서 학교법인 이사장과 사무국장, 전 총장과 사무처장 등 5명이 한꺼번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직원 월급도 주기 힘들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전문대학에서 100억 원대 교비를 빼돌렸고, 정부 지원금으로 구멍난 재정을 메우려고 각종 지표까지 조작했다.

정부 속여 26억 지원 받고
재단 빌딩임대료 80억 횡령
돈 받고 무면허 업체에 발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영문)는 임대료 지급을 가장해 교비 8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 A전문대 학교법인 이사장 최 모(84) 씨와 법인 사무국장 김 모(6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지표를 부풀려 국고보조금 25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전문대 전 총장 정 모(6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씨와 함께 지표를 조작한 같은 대학 전 교무처 과장 주 모(55) 씨는 징역 1년 6개월, 김 씨와 공모해 학교법인 소속 학원 수강생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4억 5천만 원을 빼돌린 법인 소속 학원장 정 모(41)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단, 김 씨를 제외한 4명은 1~4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판결문에 드러난 이들의 범행은 사학비리의 백태를 보여 준다. 최 씨와 김 씨는 학교법인이 2004년 건립한 제2캠퍼스 3개 건물 중 2개 동을 학교 평생교육원으로 제공하면서 보증금 24억 원에 월세 5천만 원을 받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79억 8천여만 원의 교비를 횡령했다. 이 대학은 당시 교직원 임금을 30% 삭감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다.

특히 김 씨는 법인의 사무국장 겸 감사실장으로 전권을 행사하면서 각종 비리를 주도했다. 건설업 면허도 없는 업체에 학교 공사를 몰아주고 8천만 원을 받았고, 자신이 실소유주인 페이퍼컴퍼니 한중교육문화원을 만들어 유학생 유치 명목으로 7천600여만 원을 빼돌렸다.

이사장 최 씨와 짜고 법인 설립자의 며느리를 자회사 대표로 올려 2억 7천여만 원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고, 자회사의 법인카드로 1억 3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비회계를 부당하게 전용해 대학의 재정을 부실화시켰고, 학교법인 자회사를 설립해 학교 교비를 빼돌리는 등 사학비리의 전형을 보여 주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최혜규 기자 i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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